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현장의 흙을 채취하여 건설현장의 기초공사에 필요한 토질검사를 실시하고 토질이 예정된 공사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조사한다.교량, 항만, 도로, 건물 등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갈, 모래,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품질을 배합설계도의 강도와 일치하게 하기 위해 혼합비율을 결정하고 공시체를 제작하여 강도시험을 하며, 견본자재를 검사하는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필기와 실기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응시자격 조건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동일 또는 유사분야의 산업기사를 취득했거나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동일종목 외국자격 취득자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는 응시가 가능하다. 또한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훈련과정을 이수해도 응시가 가능하다.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관련 학과는 대표적으로 토목공학과, 건설공학과, 구조공학과, 농업토목공학과, 해양토목공학과, 지질공학과, 건설토목과, 토목환경공학과, 토목설계과, 건축공학과 등이 있으며 졸업예정자도 포함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