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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조립산업기사 변경된 시험과목은?

강애림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04. 05



기계조립산업기사는 도면해독능력과 수공구 및 각종 공작기계의 조립에 관한 전문가이다. 도면을 보고 부품 또는 완제품을 가지고 기계를 조립, 설치, 검사하는 주 작업과 범용 공작기계와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부품, 금형 등을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시행이 되며, 2022년부터 시험과목이 변경되었다. 필기 시험의 경우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 기계설계 및 기계재료, 기계제도 및 CNC공작법'으로 실시가 되었으나 '기계장치 조립, 공구장치 조립, 전기장치 조립'으로 변경되어 시행이 된다. 필기는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60문항이 출제가 되며 시험 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2차 실기는 '기계조립작업'에서 '기계장치 조립 실무'로 변경되었으며 작업형으로 6시간 정도 실시가 된다. 

2022년 시험은 제4회차에 시행이 되어 필기 원서접수는 8월 16일에서 8월 19일, 필기 시험은 9월 14일에서 10월 3일까지 실시가 되고 실기의 원서접수는 10월 25일에서 10월 28일까지, 시험은 11월 19일에서 12월 2일에 시행된다. 

 

강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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