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는 자기비파괴검사에 관한 상급숙련기능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지도적 기능업무를 수행한다. 검사대상물이 자기비파괴검사가 가능한지 판별한 후 검사절차를 계획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을 하며, 보고서를 기록, 유지하는 등 비파괴검사전반을 관리 및 감독하고 강자성행인 시험체를 자화하여 자속을 흐르게 하고 자분을 시험면에 뿌려 결함부에 자분이 모여들어 형성된 결함지시 모양을 찾아내 시험체 조직의 변화 또는 결함의 존재유무, 위치, 크기, 방향 및 범위 등을 검사하는 작업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검사방법을 시범, 지도하며 검사에 관련된 안전관리 및 교육도 실시한다.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는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보다 상위 자격증으로 일정 응시자격 조건을 갖춰야 응시가 가능하다.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게 되면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시험의 응시가 가능하고, 5년 이상의 실무 종사 경력이 쌓이면 '비파괴검사기술사' 시험의 응시가 가능하다. 만약,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4년 이상의 실무를 통해 기술사의 응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