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은 1953년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선인 '평화선'을 수호하고,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정 6척, 인력 658명으로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창설된것이 해양경찰 업무의 시작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내난 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과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해양영토 · 주권수호, 해양재난 안전관리 및 수색구조, 해양교통질서 확립, 해양범죄 단속, 해양오염 예방 · 방제업무를 수행하고있습니다.
소속되는 기관은 방해양경찰청 5, 해양경찰서 19, 해양경찰교육원1, 중앙해양특수구조단1, 해양경찰정비창 1로 소속기관이 27개 입니다. 해양경찰은 정년 및 노후가 보장되고, 국립 경찰병원 무료이용, 복지카드 및 교통비혜택, 대학생 자녀까지 자녀 장학금, 주거안전 혜택을 제공받을 수있습니다.
해양경찰은 해양주권수호, 해양수색 · 구조 · 연안안전관리, 해양관련 범죄 예방 · 진압 · 수사, 선박교통관제 등 해상질서 유지, 해양오염 예방 · 방제등의 업무를 합니다.
공채 순경의 해양경찰시험은 한국사, 영어 필수 2과목과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중 4과목 선택입니다. 해양경찰시험은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서류전형 > 신체 · 체력시험> 적성검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체검사는 체격, 시력, 색신, 청력, 혈압, 사시, 문신을 확인하게됩니다.
체력검사는 1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50미터 수영 영역을 테스트하고 면접은 1단계 집단면접에서 의사발표의 정확성 · 논리성 · 전문지식을 2단계 개별면접에서 품행 · 예의 · 봉사성 · 정직성 · 도덕성 · 준법성을 면접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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