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는 건설 재해 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위험방지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건설물이나 설비작업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정기점검, 정비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최근 응시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자격증시험으로 먼저 응시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동일 또는 유사분야의 기사 자격증이 있거나 동일종목 외국자격 취득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으며 4년제 대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기사 수준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해도 응시가 가능하다. 3년제 전문대학 졸업생이라면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2년제 전문대학 졸업생이라면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도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건설안전기사와 관련된 학과로는 대표적으로 산업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이 있다. 기술자격증 소지자나 관련학과 전공자가 아니라면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시험의 응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