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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2016 경북 소방공무원 채용변경공고

기관명 / 직렬 / 조회 396
접수일 시험일
첨부파일

1.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나. 의사상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하며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의사상자 가점 대상자가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10% 또는 5%) 또는 의사상자 가산점(5% 또는 3%)과 자격증(면허증소지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점(5%, 3%, 1%)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면허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보훈번호 의사상자는 가산비율의사상자 증서 등의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3) 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표기란이 없으며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접수센터에 입력된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및 자격증(면허증)에 한하여 가산특전을 제공합니다. 

  4) 자격증(면허증종류자격번호보훈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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