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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에 42조 투자

에듀채널 ㅣ 기사입력 : 2016.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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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5일 에너지신산업 성과 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 발표
석탄화력 26기에 해당하는 1300만kW 규모 신재생 발전소 확충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총 42조원을 투자한다. 석탄 화력 26기에 해당하는 1300만k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를 대대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신산업 성과 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을 계획보다 0.5%포인트~1.0%포인트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은 4.5%에서 5.0%로, 2020년 기준으로는 6.0%에서 7.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의무비율 상향을 위해 8조5000억원을 투입해 석탄 화력 약 6기에 해당하는 300만kW 규모의 신재생발전소를 설치한다. 

내년부터 총 2.3GW(석탄 5기 수준) 규모의 태양광·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만 총 33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완화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대책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투자에 대해서도 무제한 계통접속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재생 투자가 계통접속이 어려워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설비 780건, 석탄 화력 1기 분량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다.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소비하고 남을 경우, 이를 계량해 두었다가 그만큼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대상도 확대된다. 산업부는 건물 전기요금의 상계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 용량을 50kW(27가구 수준) 이하에서 1000kW(300가구 수준)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8kW의 태양광 용량을 가진 울산 W 학교의 경우, 월 전기요금이 187만원에서 121만원으로 줄어들어 연간 720만원 수준의 추가 수입이 생긴다. 

또 자체적으로 태양광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모두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전까지는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연간 생산전력의 50%만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다. 

에너지 저장장치(ESS) 지원제도도 마련됐다. ESS를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한 만큼 추가로 더 할인해주는 'ESS 활용촉진요금제'의 적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기업들이 ESS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에 따른 조치이다. 

이외에도 공기업에 ESS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ESS 분야에 4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태양광과 ESS를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 신재생 공급인증서(REC)에 가중치를 4~5 부여하는 등 ESS 설치와 관련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현재 3000억원 규모의 ESS 시장이 2020년까지 6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0년까지는 총 2조원을 투자해 전기·가스에 AMI를 도입한다. AMI는 지능형 전력 계량 인프라로 전기 사용량 실시간 제공과 원격 자동검침, 에너지 절약 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다. 

산업부는 전기 AMI를 통해 소비자가 다양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내에 위치한 가스계량기도 옥외 가스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한다. 정부는 5000억원을 투자해 약 1600만 가구의 실내 계량기를 옥외계량기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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