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부사관 시험은 기존에 군 자체 평가 국가시험에서 202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전면 대체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인 인증서(심화 1급~기본 6급) 취득 후 지원한 선발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한다. 공군 부사관은 242기 선발시험부터 제도 개선이 된다. 기존의 배점제 (50점) 별도 시험이던 영어는 가점제 (10점/공인성적 제출), 토익 470점 이상 구간별 차등 부여한다. 기존 한국사는 자체 시험 응시 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대체(선택)이었는데, 자체 시험 응시 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선택)으로 변경된다. 2024년부터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전면 대체도 예정되어 있다.
부사관은 군의 최일선 간부로서 법령, 규칙, 계획 등의 범위 내에서 일상적이고 규칙적인 업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감독하고 지시, 통제 또는 직접 수행하는 기능적 요원으로 하사/중사/상사/원사의 계급을 가진 육, 해, 공군의 직업군인을 가리킨다. 육 해 공에 따라 하는 업무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 숙소, 아파트 제공 등의 다양한 복지혜택과 국가공무원으로서 확실한 사회보장도 받을 수 있다.
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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