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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개방시대, 농산물품질관리사 역할 중요” 김규남 한국농수산물품질관리교육원 대표

에듀채널 ㅣ 기사입력 : 2016.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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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화 시대, 농산물품질관리사에 도전해 경쟁력을 높여보세요.”

국가공인 농업분야 전문자격자인 ‘농산물품질관리사(Certified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r)’가 되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한국농수산물품질관리교육원의 김규남 대표는 “미국과 중국 등 거대 농업국가와 FTA를 체결, 다양한 수입농산물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농산물품질관리사’가 이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자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이 아직 생소한 이들도 많겠지만 이미 2000년대 들어 시행되고 있는 국가공인 농업분야 전문자격 시험이다. 미국과 중국 등 최근 FTA 체결국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이 난국을 해결할 방안으로 농산물품질관리사도 떠오르고 있다.

한국농수산물품질관리교육원과 자격증 사전 등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로 산지 생산자 조직에 소속돼 농산물의 품질 관리 및 상품·브랜드 개발, 물류 효율화, 판촉 및 바이어 관리 등을 종합 조정·관리하는 전문가다.

구체적인 주요 업무는 △농산물 등급판정 △농산물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지도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 기술에 관한 조언 △농산물의 선별·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용·관리 △농산물의 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 △농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농산물의 규격 출하지도 등을 들 수 있다.

김규남 대표는 “수입 농산물이 수없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고 또 원산지를 둔갑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농산물 출하 및 유통 과정을 보다 엄격히 관리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유전자 변형농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현행법의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고 상향조정되는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또한 정부가 농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산지, 소비지, 유통시설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두고 있어 전문자격자로서의 역할과 전망은 매우 밝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농업 관련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이 부여될 뿐 아니라 농산물 관련 단체 및 가공·유통업체, 기관, 농협·금융기관, 농산물 브랜드 개발업체 등으로의 취업에도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농산물품질관리사는 학력이나 성별, 나이 등의 응시 제한이 없으며 올해의 경우 오는 4월 11~20일 접수를 거쳐 5월 28일에 1차 시험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농수산물품질관리교육원(02-866-0427)으로 하면 된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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