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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경찰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면접과 합격발표만 앞둬….

한지영 기자 ㅣ 기사입력 : 2021. 04. 29

  지난 23일 경찰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3차 시험인 응시자격 등 심사가 종료되어, 다가오는 5월 3일부터 시행되는 4차 면접시험과 21일에 시행되는 최종합격자 발표만 남았다. 



 4차 면접시험에서는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된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다.

 평가요소와 배점을 살펴보면, 1단계 집단 면접 10점 배점으로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 및 전문지식을 평가한다. 2단계는 개별 면접을 보며 1단계와 마찬가지인 10점 만점으로 품행·예의, 봉사상, 정직성, 도덕성·준법성을 주로 평가받게 된다. 이외의 배점 5점의 가산점의 평가요소는 무도·운전 기타 경찰업무 관련 자격증이 있다.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은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자격증 5% 포함)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된다. 동점자의 경우 경찰 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7조의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단.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최종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인원 중 일부만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인원 중 일부는 입교 대기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신임교육 전 ①병역복무, ②학업의 계속, ③6개월 이상 장기요양 질병, ④임신·출산, ⑤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유예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지된다. 최종합격자는 신임교육 후 결원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임용하며, 신임교육 기간에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최초 임용된 시・도 경찰청에서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는 10년간 전보를 제한한다. 또한, 임용 후 차례로 2년간 기동대 또는 특별경비부서 근무를 해야 한다.

이번 시험을 통해 채용될 인원은 3개 분야로 나뉘어 총 2820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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