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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도입되는 2021년 서울시 청원경찰 채용

안정희 기자 ㅣ 기사입력 : 2021.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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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서울시 청원경찰 채용시험부터는 필기시험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서류전형은 폐지 된다. 서울시는 객관성·전문성을 높인 청원경찰 채용절차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이라 그 사유를 밝혔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채용시험의 절차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원서접수→필기시험(신설)→체력검정→인성검사→면접시험’순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기존 서류전형에는 일반경비지도사, 무도 단증, 국어능력인증시험, 한국사 능력 시험 등의 자격증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해왔었지만, 앞으로는 바뀐 절차에 따라 기존 자격증 점수는 가산 특전을 부여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한편 지난 26일 발표된 제2021-603호 공고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이번 청원경찰 공개채용을 통해 34명의 인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공개채용에 응시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자격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3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만 18세 이상인 사람(~2003. 12. 31.)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 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8 이상 되어야 한다. 또,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공개채용 원서 접수 기간은 5월 10일~11일까지 시행되며,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상담실로 방문하거나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인사과 공무·공공안전팀으로 우편접수를 통해 응시할 수 있다. 이때 응시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력서, 자격증사본 등의 총 7가지의 서류를 기간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이후 6월 26일 민간경비론, 일반상식 2과목으로 1차 필기시험이 치러지며, 8월 6일 체력검정(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시험이 진행된다. 3차 인성검사는 8월 25일, 9월 8일~9일까지 면접시험을 보게 된다. 이 시험은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 모든 단계를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9월 16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통지 된다. 

 한편 이번 시험을 통해 채용되는 청원경찰의 주요 업무는 청사 방호와, 출입 차량·인원통제 및 주·야간 순찰, 집단민원 대처, 청사 내·외 질서유지, 시설물 훼손 행위 및 불법행위 계도 등을 도맡게 된다.

 

안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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