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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회계관리자격시험 접수일정 ‘~11월 11일로 변경’

안정희 기자 ㅣ 기사입력 : 2020. 1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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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회계법인은 2020년 국가공인 회계관리자격시험 원서 접수일정이 변경됨을 알렸다. 제81회 재경 관리사, 제86회 회계관리 1급, 제87회 회계관리 2급, 제19회 국제회계전문가, 공공회계전문가 원서접수 기간이 10월 29일~11월 09일까지에서 11월 03일 ~ 11월 11일까지로 변경되었다. 시험일은 변동 없이 2021년 1월 21일로 유지된다고 한다.
 

 

 이에 응시료의 50%를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일 또한 기존의 11월 10일~15일에서 11월 12일~15일까지로 변경되었다. 삼일회계법인 환급규정에 따르면 접수 기간 내 취소 시 100%, 홈페이지상 수험표 발급일 전까지 취소 시 50% 환급 가능하며, 홈페이지상 수험표 발급일부터 환급할 수 없다고 한다.


 한편 국가공인 재경 관리사는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 회계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재경 전문가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자격시험으로 전 과목 과목별 70점 (100점 만점) 이상 합격 시 영구히 자격 취득할 수 있다. 국가공인 회계관리 1급 시험은 재무회계, 세무회계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기업의 회계실무자와 중간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하며, 2급은 회계 입문자에게 필요한 기본적 회계지식과 재무제표의 기본개념을 이해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자격시험이다. 또한, 국제회계전문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대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K-IFRS 전문가임을 인증하며, 공공회계전문가 자격시험을 통해 정부 분야의 결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부 회계와 재무회계의 회계전문가임을 검증받을 수 있다.

안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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