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및 해안기술사는 국토건설사업 중 항만 및 해안분야의 토목기술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도 담당한다.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최상위 자격증에 해당하는 제도로 응시자격 조건이 높은 편이다. 동일(유사)분야에서 기술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기사 취득 후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산업기사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자, 기능사 취득 후 7년 이상의 경력자가 인정된다. 관련학과 전공자라면 4년제 대학 전공 후 6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3년제 전문대 졸업생은 7년, 2년제 전문대 졸업생은 8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훈련과정 이수자도 인정되며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을 이수했다면 추가 경력이 6년 필요하고,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을 이수했다면 8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순수 경력자의 경우는 동일 및 직무분야에서 최소 9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항만 및 해안기술사 시험은 1,2차로 실시된다. 1차는 '항만계획, 외곽시설, 접안시설, 입항 교통시설, 보안신호, 하역시설 및 해안의 보전 기타 항만과 해안에 관한 사항'으로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으로 시행되고 2차는 구술형 면접이며 두 시험 모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