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는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나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에 필요한 보상평가를 위해 자산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업무도 수행하며, 법원에 계류 중인 경매나 소송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도 실시한다. 기업체의 설립이나 인수합병을 위한 자산의 감정평가를 하기도 하며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가 의뢰하는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평가업무도 수행한다. 이외에도 각종 부동산의 적정가격 및 임대료 산정, 입지선정 등 부동산과 관련한 제반 컨설팅업무를 담당한다. 감정평가사 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 후, 1년 간의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감정평가사는 감정 대상물을 감정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지각력과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이 요구되며 수리능력과 꼼꼼함 및 세밀함이 필요하다. 또한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의 결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한 윤리의식, 직업의식이 요구된다. 감정평가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학과로는 '법학과, 경제학과, 부동산경영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지역학과, 지역 개발학과, 지리학과, 세무·회계학과' 등이 있으며 감정평가사 시험 준비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도움이 되어 유리하다. 최근에는 기술발전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공개가 늘어나고 있어 빅데이터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해질 전망이며 해외시장 관련 컨설팅을 위해 외국어능력을 갖추는 것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