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응로 2011.11.23. 고용노동부령 제35호에 의해 신설되어서 2013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는 관련 분야에서 첫 단계에 해당하는 시험이며, 상위 자격증으로는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가 있다. 기능사의 경우 응시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경력이나 학력, 전공, 연령에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하고 산업기사 이상부터는 응시자격 제한이 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생기면 산업기사 응시가 가능해지고, 3년 이상의 경력이 생기면 기사 응시가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시행된다. 1차 필기는 '태양광 발전 실무' 과목으로 객관식 4지 선다형이며 총 60문항이다. 시험 시간은 1시간이며, 2차 실기는 '태양광 발전설비 실무'로 주관식 필답형으로 실시되며 시험 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필기와 실기 모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다. 2023년도 시험을 기준으로 연 3회 실시가 되었으며 제1회 기능사 일정을 제외하고, 제2회에서 제4회까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