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장례지도사는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동물장묘법의 범위 안에서 장례절차의 상담, 절차 진행, 납골, 주인의 펫로스 상담 등 장례 전반을 대행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 대신 장례지도사가 개입해 동물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유망직종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려동물장례지도사는 반려동물 장례 의뢰가 오면, 고객과 장례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자택으로 영구차를 보내 사체를 장례식장으로 운구한다. 반려동물의 사체를 곧고 바르며 깨끗하게 거두는 수시와 염습을 거쳐 입관을 한다. 입관이 끝나면 발인을 하며 고객의 종교에 맞게 장례예식을 치르고 화장을 한다. 화장 뒤에는 유골을 수습하고, 분골을 고객에게 인도하며 예식을 종료한다. 고객에 따라 화장만 하는 경우도 있고 화장 뒤에는 애완견 장묘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납골당에 두거나 야외에 뿌리기도 한다.
반려동물 장례지도사의 취업분야는 반려동물장례식장, 반려동물화장장, 반려동물 봉안 관련시설, 반려동물건조장례시설, 반려동물 추모영상 제작업, 펫로스 전문상담, 반려동물장례상담사, 반려동물상조관리사, 유기동물 보호단체,반려동물 추모공원으로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