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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개정 후, 시험과목은?

김상경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10. 10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은 매년 응시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편이며 최근 시험을 준비하는 인원이 더 많아지고 있다. 곧 시험의 응시자격과 함께 시험과목 개편이 있기 때문이며 응시자격 조건은 낮아졌지만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내용의 과목으로 개편이 되기 때문에 개정 후에는 지금과 다른 학습이 필요하다. 때문에 개정 전에 시험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소방시설관리사 제도가 개정되면 기존 10개의 유형에서 6개의 유형으로 통합되어 응시자격 조건이 완화된다. 개정 후 응시자격으로는 '소방기술사,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그리고 '위험물기능장'이 해당하며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추가 경력 없이 응시가 가능해진다. 또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안전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해당한다.

시험과목은 기존 1차의 경우,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함)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 열전달, 화염 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이동에 관한 부분에 한함),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소방관련법령(「소방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이며 2차 과목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이다. 개정 후의 1차 시험과목은 '소방안전관리론, 소방기계점검실무, 소방전기점검실무, 소방관계법령I, 소방관계법령II', 2차 시험과목은 '소방시설 등 점검실무, 소방시설 등 관리실무'로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내용 위주로 변경이 될 예정이다.

김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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