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사는 우리나라 항만이나 연안에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안전, 항만의 효율성, 해양오염 방지, 해양 사고 방지를 위해 레이더 무선통신장비 CCTV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해상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확인해보면 선박교통관제사는 레이더나 폐쇄회로모니터, 원격무전시스템 및 기타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선박의 이동을 지휘하고 감시한다. 선박의 위치, 항로, 속도 및 추정도착시간과 통행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의 진행과정을 감시하며 항만 입·출항 선박 및 연안 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해상 교통상황 파악 및 정보를 제공한다. 선박에 출항인가를 내고 선박교통량, 기후조건에 대해 조언하며 선박교통관제소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며 항로 이탈, 위험 구역 접근, 충돌 위험 등과 같은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관제 업무를 담당한다. 관계자에게 사고, 조난 신호, 항해 위험 및 기타 비상사태에 대하여 보고하고 인근 해양관제구역과 관할권 내의 선박들과 무전 및 전화연결을 유지한다. 조류, 조석, 해상 기상 등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항행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해양 사고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 및 전파 역할을 수행하며 항해일지에 선박 이동, 크기 및 구조에 대하여 기록하고 보관한다.
선박교통관제사가 되려면 5급 이상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1년 이상의 승선경력을 쌓은 후,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 과정을 이수한 다음, 관제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