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자격제도는 미용업무가 분야별로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미용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015년에는 일반, 피부, 네일분야로 2017년부터는 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 분야로 세분화가 되었으며 각 분야에 따라 직무에도 차이가 있다.
일반 미용사의 경우 얼굴, 머리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헤어 및 두피, 메이크업에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일반미용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부 미용사는 얼굴 및 신체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보호·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위와 유형에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미용을 수행한다. 네일 미용사는 손톱·발톱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네일미용을 수행하며, 메이크업 미용사는 특정한 상황과 목적에 맞는 이미지, 캐릭터 창출을 목적으로 이미지분석, 디자인, 메이크업, 뷰티코디네이션, 후속관리 등을 실행함으로써 얼굴·신체를 표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미용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학력을 취득한 자 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미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일정한 서류(면허신청서, 의사 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용사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