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사는 이착륙 항공기에 무선 응답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동 중인 다른 항공기 등에 관한 자료 및 지시사항과 제반 정보를 기장에게 전달하여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륙 및 착륙, 운행할 수 있도록 유도,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관제사 시험에 합격하면 공항의 국내선 및 국외선에 취업하여 관제탑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항공교통관제사 시험은 18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며 관련 교육 이수자나 경력자, 관련 외국자격증 취득자로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다. 1) 전문교육기관 관제사 과정 이수자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관제사 교육과정 이수 + 관제 실무경력 3개월 또는 90시간 이상 수료자가 해당한다(과정 이수 전 관제 실무 포함). 이 경우 경력산정 시 비행장은 90시간, 접근관제절차·접근관제감시·지역관제절차·지역관제감시는 180시간을 의미한다. 2) 관제실무 경력자의 경우 두 가지 항목이 해당한다. 첫 번재로는 자격증명이 있는 사람의 지휘감독하에서 관제실무경력 9개월 이상 관제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관제권이 설정된 공항/비행장에 한한다 [민간공항 9개소 : 인천, 김포, 제주, 울산, 여수, 양양, 무안, 울진, 정석, 군공항 15개소 : (공군) 예천, 강릉, 중원, 서산, 수원, 성무, 김해, 광주, 사천, 대구, 청주, 원주, 서울, (해군) 포항, 목포, 진행, (육군) 이천, 논산, 속초, (미군) 오산, 군산, 평택], 두 번째로는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군 관제시설에서 관제실무경력 9개월 또는 270시간 이상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 군공항은 김해, 광주, 사천, 대구, 포항, 군산, 청주, 원주, 서울에 해당한다(경력산정 시 비행장은 270시간, 접근관제절차·접근관제감시·지역관제절차·지역관제감시는 540시간을 의미한다). 3) 외국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ICAO 인정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해당한다.
응시자격이 충족된다면 1차 학과 시험과 2차 실기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