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는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환경측정분석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환경측정분석사는 일반 생활환경에 있어서 환경기준이 정해져 있는 물질을 측정·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대기환경측정분석분야와 수질환경측정분석분야로 구분한다.
시험에는 응시자격 조건이 있으며 관련 자격증 취득자나 학력자 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해야 한다. 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크게 3가지 항목이 있다. ① 해당 자격종목 분야 기사 또는 화학분석기사 취득자, ② 해당 자격종목 분야의 산업기사 취득 후 +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③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 취득 후 +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하며, 관련 학력 취득자의 경우 4가지 항목으로 ① 환경 분야(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먹는물, 실내공기질, 악취 또는 유해화학물질 분야)의 석사 이상, ② 대학 졸업 후 +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자, ③ 전문대학 졸업 후 + 3년 이상 실무자, ④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 후 + 5년 이상 실무자가 해당한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실시가 되며 필기는 분야에 따라 시험과목에 차이가 있다. 필기는 객관식 4지 선다형 방식으로 '대기분야'의 시험과목은 1) 정도관리에서 40문제, 2)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20문제, 3)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서 20문제, 4) 악취공정시험법에서 20문제가 출제되어 총 100문항이며 '수질분야'의 시험은 1) 정도관리에서 40문항, 2)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20문항, 3)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서 20문항으로 총 80문항이 출제된다.
실기 시험은 작업형과 구술형으로 실시가 되는 시험으로 '유기물질분석, 중금속분석, 일반항목분석' 3과목으로 시행되며 각 배점은 100점씩이다. 작업형은 '측정결과값'에서 60점, '숙련도 평가'에서 10점, 그리고 구술형에서 30점씩의 비중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