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하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직업훈련능력개발교사는 직업전문학교, 공공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가르치는 업무를 담당한다.
3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제도의 경우, 총 7개의 응시자격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1. 기술교육대학 졸업자, 2. 학사 이상 +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훈련 이수자, 3. 학사 이상 + 정교사 1급, 2급 취득자 + 훈련 이수자, 4. 기술, 기능분야 기사 취득자 + 1년 이상 +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 5. 기술, 기능분야 기능사 이상 + 2년 이상 + 훈련 이수자, 6. 5년 이상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7. 그 밖의 훈련과정 이수자가 해당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진출할 수 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센터, 법무부 교정시설 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시설 등의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있다. 이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여성단체 등이 설치 운영하는 일하는 여성의 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업주, 사업주단체, 학교, 개인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서 활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