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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을 위한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한지영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8. 31



선박직원이 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며, 해기사에는 항해사,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가 해당한다. 소형선박조종사가 되려면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교육기관(해양대학교, 해사고등학교 등)으로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하거나,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서 정한 승무경력을 갖추고 소형선박조종사 시험에 합격하여 면허교부조건을 충족한 후 지방해양수산청에 면허교부신청을 해야 한다.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응시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선박직원법 시행령의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서 정한 승무경력을 갖춘 경우'이며, 승무경력이 없는 일반인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한 경우, 선박직원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승무경력 요건은 1) 총 톤수 2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 운전으로 2년 이상 2) (2011. 2. 14. 이후 승무경력 인정) 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으로 함정 운항 또는 기관 운전 2년 이상이 해당한다.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시험은 필기로만 시행되며 '항해, 운용, 법규, 기관' 4과목으로 시행된다. 시험과목에서 출제되는 세부 과목들을 확인해보면, '항해'에서는 1. 항해계기 2. 항법 3. 해도 및 항로표지 4. 기상 및 해상 5. 항해계획, '운용'과목에서는 1. 선체.설비 및 속구 2. 구명설비 및 통신장비 3. 선박조종 일반 4. 황천시의 조종 5. 비상제어 및 해난방지, '법규'에서는 1. 해사안전법 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3. 해양환경관리법, '기관' 과목에서는 1. 내연기관 및 추진장치 2. 보조기기 및 전기장치 3. 기관고장 시의 대책 4. 연료유 수급에 대한 문항이 출제된다. 각 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4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 되고, 과목별 점수는 40점 이상이 되어야 필기에서 합격할 수 있다.

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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