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모터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중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것을 말하며 일반조종면허 1급과 2급은 조종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동일하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려면,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조종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조종면허증 교부신청을 해야 한다.
일반조종면허의 '제1급 조종면허'는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이며, '제2급 조종면허'는 요트를 제외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일명 제트스키),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요트조정면허'는 요트를 조종하는 자 또는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이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은 공통적으로 필기와 실기로 시행된다. 필기 시험의 경우,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총 50문항이 출제된다. 일반조종면허는 '수상레저안전 20%, 운항 및 운용 20%, 기관 10%, 법규 50%'로 출제가 되고, 요트조종면허는 '요트활동개요 10%, 요트(크루즈급) 20%, 항해 및 범주 20%, 법규 50%'로 출제된다. 실기 시험의 채점기준은 일반조종면허의 경우, '1. 출발 전 점검 및 확인 2. 출발 3. 변침 4. 운항 5. 사행(蛇行) 6. 급정지 및 후진 7. 인명구조 8. 접안(接岸)'이며, '요트조종면허'의 채점기준은 '1. 출발전 점검 및 확인 2. 출발 및 기주 3. 범주 4. 입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