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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시험방식과 과목

강애림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8. 29



방사선취급 감독자면허는 방사선피폭 등 방사선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 및 환경보전 등 원자력시설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자 및 관련종사자에 대해 자격면허를 부여한 것으로,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과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시험은 4과목이며 객관식 4지 선다형과 주관식(단답형 및 약술형)으로 실시된다.  각 과목당 객관식 5문제 + 주관식 5문제로 시행되며 1교시는 '원자력이론(물리학·화학·생물학 분야 중 방사선에 관한 것)', 2교시는 '방사선에 의한 장해 및 그 방어', 3교시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취급기술 및 측정기술', 4교시는 '원자력관계법령'으로 교시당 50분씩 실시된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 되고 과목별 점수는 40점 이상 되어야 한다. 2023년도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시험의 경우 필기 원서접수 기간은 7월 10일~7월 14일까지였으며, 시험은 8월 20일에 시행되어 11월 3일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강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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