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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한지영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8. 24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수질분야, 기계·전기분야, 급·배수분야 등 상수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치르는 시험으로, 상수도분야 최고자격증에 해당한다.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며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는 법정 인력으로, 학력 및 경력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시험에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다. 7가지의 항목이 있으며 이 중 하나 이상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①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②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③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④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⑦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공통적으로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이 필요하다.

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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