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수질분야, 기계·전기분야, 급·배수분야 등 상수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치르는 시험으로, 상수도분야 최고자격증에 해당한다.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며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는 법정 인력으로, 학력 및 경력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시험에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다. 7가지의 항목이 있으며 이 중 하나 이상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①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②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③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④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⑦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공통적으로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