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는 동물간호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하고 자격요건과 업무 범위를 수정하여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자격제도가 도입되었다. 동물보건사 업무는 수의사법에 의해 범위가 정해져있으며 크게 동물 간호업무와 진료 보조 업무로 구분한다. 시험은 연 1회로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시험의 경우 1차로만 실시되며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총 4과목이다.
'기초 동물보건학'에서 60문제, '예방 동물보건학'에서 60문제, '임상 동물보건학'에서 60문제,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에서 20문제가 출제되어 총 200문항이 출제되고, 각 시험과목 따른 교과목 범위는 '기초 동물보건학'의 경우, 동물해부생리학, 동물질병학, 동물공중보건학, 반려동물학, 동물보건영양학, 동물보건행동학, '예방 동물보건학'에서는 동물보건응급간호학, 동물병원실무, 의약품관리학, 동물보건영상학, '임상 동물보건학' 과목에서는 동물보건내과학, 동물보건외과학, 동물보건임상병리학, '동물보건·윤리 및 복지관련 법규'에서는 수의사법, 동물보호법이며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체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되어야 합격하게 된다. 과락이 적용되며 과목별 점수는 40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 조건을 확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