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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과목과 합격기준

심승희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8. 10



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뜻하며 
자격 기준은 학위 취득자, 양성과정 이수자, 경력 요건자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다. 시험의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연령, 학력, 경력에 무관하게 응시가 가능하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필기와 면접으로 실시되며 1차 필기는 총 4과목으로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한국문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이며 객관식 4지택일형 및 주관식으로 출제가 된다. '한국어학'은 60문항으로 배점 90점,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은 20문항으로 배점 30점, '한국문학'은 20문항으로 배점 30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은 93문항으로 배점 150점이며 주관식 1문제가 포함된다. 2차 실기는 면접으로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한국어능력,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성 및 소양'을 평정기준으로 해서 실시된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1차 필기 시험 각 과목에서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의 총점인 300점을 기준으로 60% 이상인 18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하며, 면접 시험의 경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심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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