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사는 언어습득 과정이나 언어처리 과정에 결함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진단과 훈련을 실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수행한다.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두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등급별 응시자격과 시험과목은 다르다.
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으로는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박사 또는 석사 + 1년 이상),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해당되며, 1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으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사·전문학사)이 해당한다.
자격시험은 객관식 5지선다형이며 1급 언어재활사 시험과목은 1교시에 '신경언어장애(24), 언어발달장애(24), 유창성장애(24)', 2교시에 '음성장애(24), 조음음운장애(24), 언어재활현장실무(20)'으로 실시되며, 2급 언어재활사는 1교시에 '신경언어장애(30), 유창성장애(25), 음성장애(25)', 2교시에는 '언어발달장애(35), 조음음운장애(35)'으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