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는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산림을 활용한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여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이다. 과거에는 산림, 의료, 보건, 간호 관련학과의 학위가 있어야만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있었으나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학력제한 없이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각 과정별 검증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험에는 크게 2급과 1급이 있으며 응시자격 조건과 시험과목에는 차이가 있다. 검증평가에 합격한 사람은 최종학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의 서류의 검토하여 자격기준에 맞는 경우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숲길 등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