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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국가고시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김문성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8. 03



안경사는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서 안경광학을 전공한 후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로, 
시력 교정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과학적인 검사와 처방에 따라 시력보정용 안경 등을 조제 및 가공하여 제공하는 전문가이다.

안경사 시험에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어 아래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복수전공 불인정)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단, '95. 10. 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3) 3) 1988년 5월 28일 당시 의료기사법 부칙(제3949호, 1987.11.28) 제2조에 따른 안경업소에서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무를 행한 자

안경사 국가고시 시험은 객관식 5지 택일형으로 시행되며 1교시는 '시광학이론'으로 총 85문항이 출제되고 2교시는 '의료관계법규' 20문제와 '시광학응용' 85문항으로 총 105문제, 3교시는 '실기시험'으로 총 60문항이 출제된다. 1점당 1문제이며 필기 시험에서는 매 과목에서 40%이상을 득점하고 전체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해야 하고, 실기 시험에서는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김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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