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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사의 업무와 등급별 응시자격은?

김문성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8. 01



환경교육사는 기존의 '사회환경교육지도사'가 개정된 것으로 환경교육의 기획,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양성기관이 아닌 환경부 장관 명의로 교부가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으며 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각 등급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서 부여가 되는 방식식이다. 환경교육사는 크게 1급, 2급, 3급으로 등급이 있어 학력 및 경력에 따라 각 등급별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환경교육사 양성을 위해서는 '접수 및 선발 - 기본과정 - 필기평가 - 실무과정 - 실기평가'로 총 5단계를 거치게 되며 등급에 따라 응시자격과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는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각 등급별 응시자격을 확인해보면, '환경교육사1급'은 1) 환경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2급 자격 후 3년 이상 경력 + 1급 양성과정), 2) 환경교육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박사학위 + 1급 양성과정)이 해당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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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사2급'은 1) 환경교육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급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 2급 양성과정), 2) 환경교육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석사학위 + 2급 양성과정), 3)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6년 이상 + 2급 양성과정)이 해당하며, '환경교육사3급'의 경우,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급 양성과정)이면 인정된다.

김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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