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란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 등을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경량항공기는 조종사를 포함한 탑승인원이 2인 이하이며, 최대이륙중량은 600kg 이하인 항공기를 말한다. 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전문성을 확보해서 안전비행,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육성하게 위해 제정된 자격제도이다. 경량항공기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
경량항공기조종사의 학과시험은 총 4과목으로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항공교통법 및 항법'로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시행된다. '항공법규 과목'에서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내용이 출제되고, '항공기상'에서는 항공기상의 기초지식과 항공기상 통보와 기상도의 해독, '비행이론' 과목에서는 비행의 기초원리와 경량항공기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지식, '항공교통 및 항법'에서는 공지통신의 기초지식, 조난·비상·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항공정보업무, 지문항법·추측항법·무선항법으로 각 과목당 25문제가 출제된다. 학과시험에서는 70%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실기 시험은 '구술 및 실비생시험'방식으로 시험과목 및 범위는 '조조기술 / 무선기기 취급법 / 공지통신 연락 / 항법기술 / 해당자격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로 채점항목의 모든 항목에서 'S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게 된다. 실기 시험까지 합격하면 자격발급 신청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