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조리사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선원의 식품 위생·영양·보건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입이 된 제도로 선박조리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18세 이상이어야 취득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령이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하고, '선박조리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조리기능사 이상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선박에서 3년 이상의 조리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박조리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 관련 자격증이 없더라도 선박에서 6년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다면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는 '2006해사노동협약'에 따른 외국정부로부터 선박에서의 조리와 급식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선박조리사 시험은 총 2과목으로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시행된다. '집단급식 및 위생관리' 시험과목에서는 집단급식 5문제, 위생관리에서 5문제로 총 10문항이 출제되며,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에서는 식중독 예방에 관한 문제 5개, 식중독 관리 문제가 5개씩 총 10개가 출제된다. 총 20문항이며 시험 시간은 25분으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