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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 1,2급 등급별 자격요건 기준은?

김문성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7. 19



전문상담교사는 초 · 중등교육법의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 ·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전문상담교사는 지역교육청 상담실과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복지를 통한 인성교육을 담당하며 교우관계상담, 학습상담, 진로상담, 폭력예방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함으로써 학교 부적응 및 일탈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는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특수학교 · 초등학교 · 중등학교 등에 배치된다. 1급 전문상담교사의 자격조건으로는 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포함)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②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이 해당된다. 2급 전문상담교사는 ① 대학 · 산업대학의 상담 · 심리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②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 · 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된다.

2017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는 전국에 2,182명, 비정규직인 전문 상담사 3,853명도 활동 중이며 학교 상주 상담교사는 1,872명, 나머지는 지역교육청이나 시 · 도교육청에 배치되어 있었다. 2022년도 4월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기타학교 등 총 1만2068곳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5398명으로 배치율은 44.7%로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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