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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공학기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조건

현경선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7. 19



인간공학기사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다. 안전관리에 대한 기사 시험으로 일정 응시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사 이상 시험의 경우는 관련 및 유사분야의 자격증 취득자나 전공자 혹은 경력자로 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먼저, 인간공학기사 응시자격 중 기술자격증 소지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
동일 및 유사 분야 기사 이상 취득자, 산업기사 취득 후 + 1년 이상 실무자, 기능사 취득 후 + 3년 이상 실무자,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가 해당된다. 관련학과 졸업자의 경우에는 '4년제 관련학과 대졸 및 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졸 + 1년 이상 실무자, 2년제 전문대졸 + 2년 이상 실무자,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이상 실무자'가 해당된다. 자격증 미소지자나 전공자가 아닐 경우에는 '동일 및 유사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 순수 경력자로 자격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인간공학기사 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시행되며, 필기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응시자격 조건을 확인하게 된다. 필기 시험 험의 합격 점수를 받았더라도 응시자격 조건을 미충족했다면 불합격으로 처리된다.

현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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