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사는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이다. 무선통신사 제도에는 크게 항공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제한무선통신사가 있으며 공통적으로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공이나 학력, 경력, 나이에 관계없이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무선통신자 자격증 중 '항공무선통신사'는 무선전신은 제외한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업무를 담당하여 항공기국, 항공국 및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국의 무선설비와 항공운항 및 항공업무관련 무선국의 공중선전력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를 담당한다. 그리고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 제외)의 외부조정의 기술운용 업무를 담당하며 여기에는 항공기에 시설하는 무선설비, 항공국과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국의 공중선전력 2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레이더, 이외에 항목외 항공운항 및 항공업무관련 무선국의 공중선전력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가 해당된다. 또한,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업무도 담당한다.
해상무선통신사는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 무선전화설비 및 보조설비의 통신운용, 레이더의 외부의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기술운용, 전파전자기능사 이상의 지휘하에 행하는 통신운용 업무를 담당한다.
육상무선통신사의 주요 업무는 항공국과 방송국을 제외한 육상에 개설한 무선국의 공중선전력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전신은 제외)의 통신운용으로 공중선전력 500와트 이하의 다중무선설비, 공중선전력 500와트를 초과하는 다중무선설비로서 무선설비기사의 지휘 하에 행하는 것, 레이더의 외부의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기술운용, 제1호의 무선설비가 이에 해당하며,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도 업무에 포함한다.
제한무선통신사는 육상 및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국(아마추어국, 항공국, 방송국은 제외)으로 공중선전력이 50와트(선박에 설치된 디지털 선택호출 장치는 75와트)이하인 무선설비(무선전신,다중무선설비는 제외)의 운용 업무와 레이더, 제1호의 무선설비 외부의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기술운용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