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능력개발교사는 직업전문학교, 공공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로자 혹은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가르치는 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그 분야의 이론, 실기, 방법, 절차 및 용어에 관하여 훈련생을 가르친다. 실습 과제를 부여하고 해당 결과를 평가하여 학생들의 학습 진전을 시험 및 평가하고 취업상담과 진로지도의 업무를 수행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진출할 수 있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센터, 법무부 교정시설 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시설 등의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여성단체 등이 설치 운영하는 일하는 여성의 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업주, 사업주단체, 학교, 개인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다양한 곳으로 취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