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는 주로 건설기계제작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검사업체, 대여업체, 건설업체 등으로 취업을 하게 되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제작·조립자, 사후관리, 정비업의 기술인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준설공사업),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확인검사대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근로자의 보건·안전 지정교육기관,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석유사업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 지정을 받기위한 기술인력 등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필기 시험과목은 '건설기계정비, 내연기관, 유압기기 및 건설기계안전관리, 일반기계공학' 4과목이며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시행된다. 실기 시험은 '건설기계정비 작업'으로 작업형으로만 실시된다.
2023년도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시험은 총 2회이며 제1회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필기 시험일은 2/13~3/15까지로 원서접수 기간은 1/10~1/19, 추가 접수는 2/7~2/8에 실시되었고 실기 시험일은 4/22~5/7까지이며 접수 기간은 3/28~3/31, 추가 접수는 4/16~4/17에 시행되었다. 다음 제3회차의 경우, 필기 시험일은 7/8~7/23, 필기 원서접수 기간은 6/19~6/22, 추가 접수는 7/2~7/3까지이며 실기 시험은 10/7~10/20, 실기 접수기간은 9/4~9/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