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기사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건축설계사무소, 건설회사, 인테리어사업부, 인테리어전문업체, 백화점, 방송국 및 공연장 세트제작회사, 가구디자인회사, 조명디자인회사, 리모델링회사, 모델하우스 전문시공업체, 디스플레이전문업체, 기업체의 디자인실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개업하거나 프리랜서로도 활동이 가능하다.
'건축공학기술자'의 경우 주로 건설현장에서 건축기사로서 일을 하는데, 아파트, 빌딩, 병원, 호텔 등의 건축물 공사 시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고 품질관리와 기술지도를 한다. 건설회사나 엔지니어링업체, 건축설비 설계·시공업체, 인테리어 전문업체, 건설 관련 연구소, 정부(기술직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다. '건축목공 및 한식목공'의 경우 특별한 자격이나 학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건축목공은 건축현장에서 숙련공의 보조원으로서 도제식 현장교육을 받으며 일을 배우는 경우가 많으며 한식목공 즉, 전통건축수리현장의 책임기능공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이 시행하는 문화 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실내건축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건, 안전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하고자 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실내건축은 창의적인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하는 지식산업의 하나로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실내공간의 용도가 전문적이고도 특별한 기능이 요구되는 상업공간, 주거공간, 전시공간, 사무공간, 의료공간, 예식공간, 교육공간, 스포츠·레저공간, 호텔, 테마파크 등 업무영역의 확대로 실내건축기사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