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무선통신사 시험은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시행하며 학력, 경력, 연령과 관계없이 준비가 가능하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항공사 무선국, 항공 관련 관공서, 무선통신장치를 갖춘 어선 및 상선, 여객선 같은 선박과 항구도시의 항만청 무선국, 각종 육상 무선국 등의 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다. 자격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실시된다.
항공무선통신사 필기는 객관식 4지 선다형 방식이며 '전파법규, 통신보안, 기초전파공학, 영어' 4과목으로 실시된다. 각 과목별 출제내용을 확인해보면 먼저 '전파법규'에서는 '전파관계법규 중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통신업무에 관한 규정, 항공관계법규중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통신업무에 관한 규정, 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규칙 및 국제민간항공조약 중 항공관련 통신에 관한 규정'이 출제되고 '통신보안' 과목에서는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전화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이, '기초전파공학' 과목에서는 '항공기의 항행업무 등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의 기초지식 및 운용조작에 관한 사항'이 출제된다. 마지막 '영어' 과목에서는 '·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표준항공교통 관제 영어의 기초지식, 항공교통관제 용어, 알파벳 및 숫자의 음성통화표'에 대한 내용이 출제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이 되고 전체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되어야 합격하게 된다.
항공무선통신사 실기는 '무선통신술' 과목으로 영문 보통어를 전파관계법규에서 정한 영문통화표에 따라 1분간 50자의 속도로 3분간 구술에 의한 송신 및 수신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1인당 송신 약 3분, 수신 약 3분으로 실시가 되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