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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1차 시험의 면제 대상자는?

한지영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3. 17



경비지도사 제도는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 감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되며 동일한 날짜에 실시된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교육 44시간 받아야 한다. 공통교육 28시간과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별되는 종류별 교육 16시간으로 구성된다.

경비지도사 1차, 2차 시험은 모두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과목당 40문항이 출제된다. 1차 시험은 공통과목으로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이며 2차 시험은 필수 1과목과 선택 1과목으로 실시된다. 필수 과목은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이며 일반경비지도사 선택과목은 '① 소방학, ② 범죄학, ③ 경호학', 기계경비지도사 선택과목은 '① 기계경비개론, ②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이다.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은 경력 또는 관련 자격에 의해 면제가 가능하다.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이 되면 면제가 되며 관련 서류를 제출 기간안에 제출해야 한다.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8)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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