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전자통신기능사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각종 장비 등을 이용하여 통신하고자 하는 신호를 공중에 전파시킬 수 있는 송신기 및 전파된 신호를 재생시킬 수 있는 수신기의 조립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한다.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시험은 전파전자통신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 학력, 경력, 연령에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여객선, 화물선, 어선 등에 통신사로 취업할 수 있으며 해상교통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해상교통관제센터, 관련 협회, 기업체와 전파, 전자 전공자를 필요로 하는 이동통신업체 및 통신기기제조, 판매, 수리업체 등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경력을 쌓은 후에는 통신관련 전문업체를 개설하여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전파법에 의해 지구국(육상의 특정지점에 개설하여 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무선종사자 자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고 전파법,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여객선, 화물선, 어선 항해 시 전파전자통신 자격소지자로 배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