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제도는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 감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하며, 경비지도사가 되려고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시행(산업인력공단 위탁)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장은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게 된다.
경비지도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시행되며 1차 필기는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분야에 관계없이 '법학개론, 민간경비론'으로 실시한다. 과목 당 40문항씩 총 80문항이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2차 시험 또한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2과목이며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은 필수로 포함되고 나머지 과목은 분야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 일반경비지도사 선택과목은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기계경비지도사 선택과목은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이다. 과목 당 40문항씩 총 80문항이며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은 면제제도가 있어 전년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해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받게 된다. 또는 관련 경력이 있으면 면제가 되며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①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경찰 + 7년 이상, ②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경호 + 7년 이상, ③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부사관 이상 + 7년 이상, ④「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경비업무+ 7년 이상+ 교육과정 이수, ⑤「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대학교졸+ 3과목 이수+ 3년 이상, ⑥「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전문대졸+ 3과목 이수+ 5년 이상, ⑦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일반 → 기계, 기계 → 일반, ⑧「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교정직 + 7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