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된다.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 등 일반용역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이나 청원경찰 등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고 기계경비지도사는 컴퓨터나 전자회로를 활용한 방범시스템관련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경비지도사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되며 동일한 날짜에 실시된다.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모두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시행되며, 1차 시험 불합격자는 2차 시험을 무효로 한다.
1차 시험은 공통과목으로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두 과목이며 객관식 4지택일형으로 과목당 40문항씩 총 80문항이 출제된다. 2차 시험 또한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과목당 40문항이 출제되며 필수 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실시된다. 공통으로 포함되는 필수 과목은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이며 일반경비지도사의 선택과목은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기계경비지도사의 선택과목은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이다. 두 자격증 간에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아 두 개의 자격을 중복해 취득하기도 한다.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2차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만약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경비지도사 시험의 합격률은 높은 편이 아니며 가장 최근에 시행된 2022년도 결과를 확인해보면 1차 시험의 경우, 일반경비지도사는 54.94%, 기계경비지도사는 51.15%였으며, 2차 시험의 경우 일반경비지도사는 7.82%, 기계경비지도사는 20.55%로 1차에 비해 2차의 합격률이 낮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