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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의 응시자격 조건과 취득방법

김상경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1. 05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로 
주로 건설현장, 제조업, 물류창고나 항만, 생산작업 현장 등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원료, 자재, 생산품 등 경화물을 적재 및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대형 지게차는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적재 및 운반하기도 한다. 지게차는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흔히 자재 등을 운반하는 기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각종 건설공사나 항만 또는 생산작업 현장에서 지게차 등 운반용 건설기계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건설기계(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기 전에, 지게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된다. 다만 3톤 미만의 지게차(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함)의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없어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에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 학력, 경력, 성별, 나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만약 전문계 고등학교의 건설기계과, 중기과, 중기정비과, 중장비과 등을 전공하면 자격취득에 유리하며 기술계 학원을 통해서도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김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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