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은 특급부터 1급, 2급, 3급, 4단계로 나누어지고 각 등급별로 관리 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가 달라진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면 급수에 따라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거나, 등급별 일정 교육을 받은 후 등급별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받아야 한다.
각 급수에 따라 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있다. 2급에 해당하는 응시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1개 이상 항목에 해당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1. 학력
-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관련 자격 소지 및 경력자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