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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사에게 부여되는 다양한 자격요건

백유원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1. 05



토목기사는 도로, 공항, 항만, 철도, 해안, 터널, 하천, 교량 등 토목사업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이다. 토목 관련업체의 기술인력 채용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기 때문에 자격 취득 시 취업에 유리하다. 토목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토목엔지니어링회사, 포장전문공사업체, 상하수도전문공사업체, 철도궤도전문공사업체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체단체 등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관련 연구소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한 연구업무를 맡기도 한다. 경력을 쌓고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사무소를 창업이 가능하여 토목기술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 설계, 평가, 진단, 자문, 지도 등의 업무를 하기도 한다.

또한 토목기사 소지자에게는 다양한 자격이 부여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현장 배치자격,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산업 · 환경설비공사업 등의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부여되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일부 특수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도 주어진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목 관련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산림공학기술개발분야에 종사하고 2주간의 관련교육을 이수하면 산림공학기술자의 자격 및 산림사업목적의 법인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자격도 주어진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건 · 안전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산림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의 자격 및 산림사업목적의 법인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허가받기 위한 기술인력 및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임명 자격,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설비 검사자 자격,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토목기사 자격이 활용될 수 있다.

백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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