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의료법 제2조, 의료법 제80조의2'에 의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80조'에 따르면 특성화고등학교 간호 관련학과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인정자 +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교육 이수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 평생교육시설 간호학과 졸업,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자, 간호사가 해당되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 제8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이 경우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