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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자격증 활용처와 앞으로의 전망

김상경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12. 29



경비지도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를 말한다.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 등 일반용역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이나 청원경찰 등을 지도 · 감독 및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기계경비지도사는 컴퓨터나 전자회로를 활용한 방범시스템관련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 · 감독 및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는 사설경비업체나 공항 등에 취업하여 경비지도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자격증으로 인해서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높아진다. 특수경비원 제도가 신설되고 청원경찰이 민간경비로 흡수되었으며 공동주택이나 주요시설에는 경비지도사의 배치가 의무화되어 경비지도사의 역할이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경비지도사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재난 · 안전 분야의 자격증으로 4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는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아 두 개의 자격을 중복해 취득하기도 한다.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김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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